증권우먼, 일하기 좋은 증권사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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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업계에 여풍(女風)이 거세지면서, 증권사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여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직원 복지 혜택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여직원 복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여직원 수는 모두 62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증권사마다 적게는 1064명에서 많게는 1563명의 여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5년전 각 증권사의 여직원 수가 대부분 1000명 미만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증권사에 여성인력이 늘어나면서 각 증권사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여직원을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여성직원의 특성을 배려한 정책이 눈길을 끈다.


삼성증권, 핑크컬러 사원증

삼성증권, 핑크컬러 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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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내에서 여직원이 ‘핑크컬러’ 사원증을 착용했다면 그것은 임신 중임을 뜻한다. 또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배려 배지, 책상 위에 올려놓는 푯말도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직원들은 자녀를 그룹에서 운영하는 ‘삼성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다.

현대증권은 여직원들로 구성된 사내모임이 따로 있다. 여직원들은 ‘여직원회’를 통해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있다. 결혼축하금, 배우자喪 위로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교양교육,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여직원을 위한 휴가제도가 돋보인다. 기본 90일인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보장하고 앞서 90일 동안에는 급여를 100% 지원한다.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도 복리후생을 100%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법적인 복리후생 이외에 취학전 자녀에게 2년간 매달 10만원씩 교육비를 부담하고, 여직원이 임신할 경우 임신검진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같은 증권사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는 법으로 강제된 복지혜택 이외에 여직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대적인 여직원 수가 많지 않아 제도나 시설을 만들 때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11월 금융투자교육원을 열면서 회원사인 증권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르니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지만 내부직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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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어린이집은 102명 정원의 10% 정도만 금투협 직원에게 할당되고 나머지는 회원사 구분없이 이용을 원하는 증권사 직원에게 돌아간다. 금투협과 회원사,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 인기가 많다. 신청인원이 몰리는 1~2세반은 추첨을 통해 배정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내 복지혜택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 직원들은 중소형 증권사에 우선권을 주지 않아 서운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육아처럼 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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