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경남 재건축 종상향 심의 '보류'
시 "주변지역 위압감..2종 유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종상향을 포함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경남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299%를 받아 최고 25층, 737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시의 심의를 통과받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종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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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남아파트는 재건축안 심의를 위해 2종지역을 유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순응하도록 재계획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시는 정비구역안 심의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공원·개발제한구역(GB) 연접지역의 경우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해야 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종상향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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