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사회,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둬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 이사회가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어야 한다. 또 지주회사 임직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회사의 상무로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된다.
일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
또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법률 내 명시했다. 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을 임면할 때는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못하돌고 했으며, 후보추천위원이 자기자신에게 투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현 모범규준 내 반영토록 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상근감사위원을 뽑을 때도 사외이사 급의 결격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 금융업법은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사외이사보다 완화된 결격요건을 두고 있다.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조건을 강화해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금융위에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임직원의 겸직제도도 개선, 일단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만약 임직원이 겸직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만 임직원 겸직에 대한 승인·보고 규정이 있다.
임원들의 제재 기준도 객관화한다. 임직원 제재시 임원선임을 제한한다는 근거를 법률 내 마련하고, 임원자격 제한과 관련해 업권간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현재는 똑같은 직무정지·정직 요구에 저축은행이 3년 임원자격제한을 두는 데 반해 다른 업권은 4년을 두고 있다.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현행과 동일하게 승인을 받되, 대주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을 허용토록 했다.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미달시 요건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준범감시인의 임기 3년을 의사회 의결로 보장해 주고,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를 도입해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역시 의사회 의결로 3년간 보장해 주도록 했다. 또 보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두고, 보수 관련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업권 모두에 적용되며, 소규모 금융회사와 외국금융사의 국내지점은 일부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있었다"며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 법률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 사태·저축은행 사태 등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규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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