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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도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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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던 무배당 연금보험을 빠르면 올해 안에 손해보험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손보사도 무배당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중"이라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사들의 영업활성화 및 고령화 대비를 위해 손보사 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을 기존 400만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무배당 연금보험은 유배당 연금보험과 달리 상품 운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할 의무가 없어, 그만큼 보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 가입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험료 인하 폭을 두고 업계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배당 연금보험은 운용 이익을 회사가 전부 갖는 만큼 이율이나 사업비 등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야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배당 보험이 추진되면 보험가입자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두 상품을 병행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들이)최근 무배당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유배당 상품은 거의 팔지 않고 있다"며 "손보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계약자의 선택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무배당 상품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생보사에서도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차별화 요인이 적다는 것. 금융당국이 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해도 생보사의 무배당 상품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늘리지 않고 무배당 연금보험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영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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