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 판사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부인의 주식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법원을 불신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1심서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보니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와 더불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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