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타이어 에너지효율등급제 시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월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자동차 타이어에도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타이어제작업체들은 내달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강제로 적용된다. 승용차는 2012년 12월부터, 소형 트럭용 타이어는 2013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일정기준 이상의 효율을 강제화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승용차 타이어는 2013년 12월,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014년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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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은 타이어의 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된다.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고효율 타이어는 전체의 1.8%로 미미한 수준이다. 타이어는 바닥에 닿는 마찰력, 즉 회전저항이 적을수록 자동차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10% 감소하면, 약 1.74%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35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517억원 가량의 수송용 연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TOE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다. 35만TOE는 594만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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