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0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110종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키로 결정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다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냐는 질문에 "공매도금지는 시장조치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언제든지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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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개월간의 공매도 금지조치 효과에 대해 "인위적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지만 급락장의 투매심리를 막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9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의 공매도가 국내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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