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약사 검은고리 끊어질까
리베이트 쌍벌제 후 첫 유죄판결.. 복지부 리베이트 처벌 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젖어 있는 제약사와 의료인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리베이트를 받다 걸려 재판을 받은 병원장과 의료재단 이사장 등 의사 3명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도매상 대표 1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者)뿐 아니라 받은 쪽까지 처벌하는 '쌍벌제(雙罰制)'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이 법을 적용한 첫 유죄판결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들의 면허는 취소돼,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의료법에 이미 규정돼 있지만,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는 데 쓰이진 못했다. '리베이트 수뢰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받다 걸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면허를 잃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벌금형을 받은 의약사는 금액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고 1년간 면허를 정지 당한다. 3회 반복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이를 1회 또는 2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후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면허취소 기간을 늘리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 강화에 당사자인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쌍벌제가 시행된 마당에 면허취소 요건까지 강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리베이트를 줬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새 제도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31일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사례는 이 제도 도입 후 2년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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