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경우 제공한 업체는 물론 받은 의사와 약사까지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검찰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80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M병원 의사 B씨(37), H병원 개설자인 S의료법인 이사장 C씨(57)에게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의 선급금을 건넸다.
검찰은 또 중견제약업체 K사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K제약 대표이사 J씨(58)와 리베이트에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이사 K씨(57)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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