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견디는 '강동 재건축'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강동구 재건축 시장이 찬바람을 견디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 당선, 보금자리 같은 외풍과 함께 각종 단지별 내홍도 겹쳐 얼어붙은 모양새다. 강동 재건축 단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맞은 11월 첫째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에서 강동구는 -0.44%를 기록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가운데서도 송파(-0.38%), 강남(-0.15%)보다 가장 하락폭이 컸다. 특히 재건축 사업단계가 초기인 단지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52㎡는 5억~5억4000만원 선으로 1000만원 내렸다.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 다른 재건축 단지와 또다른 변수들이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여전한 걸림돌이라는 의견이다. 강동구는 현재 축소요구를 하고 있는 5차보금자리(고덕, 강일3·4) 외에도 인근에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등과 가깝다. 고덕동 인근 A 중개업소는 "보금자리주택이 재건축 수익성을 낮추고 주변을 슬럼화 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는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단지별로 내홍도 겪고 있다. 이달 26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둔 고덕시영 아파트도 암초를 만났다. 일부 조합원은 "가계약서 상의 3.3㎡당 공사비(261만원)에 물가지수를 감안해도 본계약서의 3.3㎡당 공사비(376만원)이 높게 책정됐다"며 "도급제의 특성상 조합에 분양책임이 있고 실제 조합이 제시하는 무상지분율 110%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6일 오후2시 단지 내에서 이와관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5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인 고덕주공 2단지도 서울시가 시공사 위주의 계약관행을 타파하는 취지로 도입한 표준계약서 시범적용이 논란거리가 됐다. 대지지분(159%)이 높은데다 미분양 책임을 지지 않는 지분제 입찰이 금지된 점을 조합에서 재산권 침해로 본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확정지분제는 법적으로 없는 제도며 미분양 시 무상지분율을 허용하도록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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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동 아파트의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점, 4개단지 총 5930가구의 대규모 단일 재건축 단지에 따른 동시이주가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둔촌동 인근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 향후 몇 년간 연달아 이주가 이뤄질 텐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6개월~1년 사이의 자연발생적 시차가 발생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각종 외부 변수가 재건축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번지 팀장은 "신임 서울시장이 순차적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로 사업초기 재건축 단지 호가 하락세가 한 주간 두드러졌다"며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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