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3일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다단계 영업으로 1조8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정모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제이유그룹의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 피해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많은 피해자를 양성했고,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00~2006년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판매원들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물품구입비, 등록비 등의 명목을 빌어 모두 1조8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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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는 주수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이 표면화된 지난 2006년께 중국으로 도피 행각을 떠났다가 올해 돌연 귀국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자신은 관리업무만 담당했을 뿐 사기적 행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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