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숙식을 하며 불법 다단계에 빠져든 이른바 '거마 대학생'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피해를 입은 거마 대학생들은 탈퇴여부에 관계 없이 다단계 업체에게서 청약철회나 환불거부를 당할 경우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마 대학생들은 구매계약을 맺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업체나 조합에게서 발급받은 구매 계약서, 반품확인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한다. 문의전화는 02-2058-0831, 02-2182-4840, 4843, 4853이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업체의 올해 3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레인뉴트리션코리아, 몬토토는 폐업을 하면서 공제계약을 각각 해지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는 피해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는 장기간 휴업 중이지만 법에 따라 청약철회에 필요한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해야한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또 "노블포라이프, 다린퓨어는 대학생 판매원 비중이 높은 다단계 업체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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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밖에 신규 등록한 4개사는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나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단계 업체는 2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4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로 등록해 올해 3분기에 모두 74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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