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다단계판매업체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단계 업체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문판매업에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될 때'를 다단계 판매업으로 정하고 있다. 제품구매→판매원 등록의 순서로 진행돼야 각종 규제를 받는 다단계 업자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W사 등 다단계 업체들은 이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빠져나가고 있다. 판매원 등록→제품구매의 역순으로 일을 진행해 법망을 피한 것이다. 다단계 업자로 인지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공제계약에 가입해야하고,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에 제약을 받는다.
신종 다단계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거래가 이뤄지면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커 지연되고 있다. 규제를 피해 영업중인 다단계 업체가 늘면서 양극화와 편중화,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도 높다.
공정위가 파악한 작년 90개 다단계업체의 총매출액은 2조 5334억원으로 전년 2조 2586억원에 비해 2748억원(11.2%)이 증가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23개사를 제외한 67개 업체의 작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8094억원으로 전년(7049억원)에 비해 14.8% 증가했다. 그러나 수당을 받은 판매원 가운데 상위 1%미만의 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4541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6.0%를 가져갔다. 즉 99%의 판매원이 남은 44%의 후원수당을 나눠 가진 것으로 후원수당의 편중이 심각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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