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강원지방경찰청과 함께 강원도 태백 지역의 3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을 포함해 가짜환자 403명과 병원장·사무장 등 7명의 보험사기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3개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두고 간호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진료챠트에는 대부분 입원당일 미리 입원기간을 3주 등으로 정해 퇴원일자 및 환자의 연락처와 함께 기재해 두고, 이후 치료받을 내용을 미리 작성했다.
가짜환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으며, 환자에게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신분증 사용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피하는 교육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각 보험조사실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예상되는 병원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가 허위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며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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