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금융 규제 피해 '보너스 꼼수'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투자은행들이 금융 규제를 교묘히 피해 신입 직원에게 수준 높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득 불평등'을 외치며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월가 시위'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의 '보너스 잔치'가 시행되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51개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직원이 받는 평균 보너스에서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보너스 비중은 2009년 5.5%에서 2010년 8.5%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 7.1%였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 떨어졌다가 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뛴 것이다.
FT는 투자은행이 강화된 규제안을 피하기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연봉이 높은 투자은행들의 보너스 보장은 은행의 급여지급 구조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직원의 실적이나 회사 수익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보너스를 보장할 경우 위험감수 투자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 주요 20개국(G20)은 은행들의 보너스 보장을 금지하되 신입직원에 대한 예외적인 조건으로 1년 간 보너스 지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IIF의 조지 아베드 매니저는 "일부 은행들은 강화된 금융규제의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국 바클레이스 투자은행은 지난 1년간 1600명의 신입행원을 뽑았고, 스위스 UBS는 120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해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고정 연봉도 꾸준히 올렸고, 상당한 보너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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