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등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론스타의 의결권을 즉각 정지시키고 외환은행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은행법에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 론스타는 현재 매각 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론스타에게 내려질 강제 매각 명령이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승인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지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제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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