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칭 '전문사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프라임브로커 등 연관 산업과 인프라의 동반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전문 인력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27일 입법예고된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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