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중은행의 은행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창구를 이용해 타행이체 시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이 3000원으로 같고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이 2000원으로 동일하다. ATM을 이용해 타행이체하는 경우 마감전 신한ㆍ대구ㆍ국민은행이 1200원씩을, 마감후 이들 은행이 각 1600원씩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은행들이 당행인출 수수료의 2배를 정확히 타행인출 시 수수료로 받는 것은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 은행별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원가산정자료를 사후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케 해 검증하고 수수료에 대한 비교분석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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