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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은행수수료 담합 의문..공정위 조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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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일부은행 ATM 등 수수료 대체로 비슷"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중은행의 은행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ㆍ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은행들의 경우, 자동화기기(ATM)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수수료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마감시간 이후 인출 시 정확히 당행인출 수수료의 2배를 타행인출 시 수수료로 받는 등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창구를 이용해 타행이체 시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이 3000원으로 같고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이 2000원으로 동일하다. ATM을 이용해 타행이체하는 경우 마감전 신한ㆍ대구ㆍ국민은행이 1200원씩을, 마감후 이들 은행이 각 1600원씩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은행들이 당행인출 수수료의 2배를 정확히 타행인출 시 수수료로 받는 것은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 은행별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원가산정자료를 사후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케 해 검증하고 수수료에 대한 비교분석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인터넷 뱅킹의 경우도 여러 은행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행이체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적절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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