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군 시설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 논란

중국 국적 대학생이 미국 공군 기지에서 군용기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中 대학생, 美 '심판의 날 비행기' 찍다가 적발

'종말의 날 비행기'라고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 연합뉴스

'종말의 날 비행기'라고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7일 뉴욕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량톈루이(2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량 씨는 지난달 말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퍼트 공군기지에 있는 군용 정찰기 RC-135와 항공 지휘관제소 E-4B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E-4B는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공중에서 핵전쟁을 지휘하는 통제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심판의 날 비행기', '최후의 날 비행기'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또 오퍼트 공군기지는 미 전략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 미군 내에서도 가장 민감한 보안 시설 중 하나다.


조사 결과, 량 씨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교 학생으로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플레인스포터(항공기 동호인)' 웹사이트를 통해 촬영 장소를 파악했으며, 사진들은 "개인 소장용"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그가 허가 없이 군사 자산을 고의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FBI의 선서 진술서에는 "피의자는 지상에 있는 군용기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국내서도 中 고교생 2명 '전투기 촬영'

앞서 국내에서도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AD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