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타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14~15일 이틀간 서울에서 해운회담을 열어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국토해양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타결로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유로운 운행과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까지 보장받게 됐다
또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도 보장 받는다.
지난해 기준 2억7700만 배럴로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4대 교역국 중 하나로서 해상물동량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등 양국간 해운협정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양국은 협력채널인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도 건설, 담수, 발전, 석유화학, IT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진출한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이번 해운협정 타결로 우리 해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등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내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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