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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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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증여세를 물리는 새로운 새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지분이 3% 이상인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80%이고 대주주가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 법인)의 주식을 50% 갖고 있다면, 과세표준(과표)은 1000억원×(80%-30%)×(50%-3%)의 과정을 거쳐 235억원이 된다. 이를 증여로 보고 수혜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증여세 112억 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을 토대로 5대 그룹(삼성, 현대, SK, LG, 롯데)에 적용해 보니 553억 53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일감 몰아주기에 과연 세금을 물릴 까닭이 있냐고 한다. 전경련에서는 특수관계 법인들끼리의 거래가 시장 가격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굳이 부당한지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거래 조건이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선택은 자유라는 것이다.

또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중복과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일종의 미실현배당에 대한 과세인데 이후 실제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돼 이중과세"라고 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데 이들에게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대기업 계열사간의 부당거래를 규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뜻밖에 중소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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