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80%이고 대주주가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 법인)의 주식을 50% 갖고 있다면, 과세표준(과표)은 1000억원×(80%-30%)×(50%-3%)의 과정을 거쳐 235억원이 된다. 이를 증여로 보고 수혜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증여세 112억 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을 토대로 5대 그룹(삼성, 현대, SK, LG, 롯데)에 적용해 보니 553억 53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중복과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일종의 미실현배당에 대한 과세인데 이후 실제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돼 이중과세"라고 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데 이들에게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대기업 계열사간의 부당거래를 규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뜻밖에 중소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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