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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案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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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편법증여로 보고 회사의 주식가치 상승분 혹은 증가한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배당소득세를 매기거나, 거래를 한 쌍방 가운데 한 편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5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가격으로 몰아준 일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적용 대상을 2004년 이익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과세방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최종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과세의 불합리성을 내세우며 이번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특수관계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진통 끝에 나온 방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아울러 과세 대상자를 수혜기업에 3~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오너일가(지배주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로 하고, 과세 요건으로는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 적용시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점인 2004년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과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5가지 과세방안이 모두 허점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물량몰아주기 이외의 다양한 변수(세계경기, 금리·환율 등 거시환경, 산업사이클 등)를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영업이익에 증여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물량몰아주기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거래를 한 쌍방의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배주주 일가 이외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주식가치 상승과 영업이익 증가를 물량몰아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모든 방안이 합리성이 떨어진다. 기업에 과세를 할 때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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