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해 조세조약체결 유무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등적용하던 것을 국제관행에 맞추어 조세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100%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조세조약체결국 100%, 미체결국 50%)해줬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정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건당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과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해 약 100여개국으로 구성)이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환 관련 국별 상호평가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료획득의 실효성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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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조세조약 세부지침을 알리고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간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세법별로 다른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및 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혈족은 부계(父系) 6촌·모계(母系) 3촌에서 6촌으로 통일하고 인척은 부족(夫族) 4촌·처족(妻族) 2촌을 모두 4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판단도 남편과의 관계 기준에서 본인과의 관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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