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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항지 호텔도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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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남성 승무원이 비행을 마친 뒤 부하 여승무원과 도착지 근처 호텔의 같은 방에서 장시간 머무는 행위를 사적인 것으로 봐야 할까? 법원은 "사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행 뒤 머무는 숙소도 근무지로 봐야 하며, 이 곳에서 남녀 직원이 사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풍기문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된 모 항공사 전직 승무원 A씨(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해외체류 때 머무는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이므로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취항지 근처 호텔에서 후배 여승무원 B씨와 장시간 같은 방에 머무는 등 사규를 어기고 풍기문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회사의 조사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시간 외에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파면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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