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풍기문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된 모 항공사 전직 승무원 A씨(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사 객실승무원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취항지 근처 호텔에서 후배 여승무원 B씨와 장시간 같은 방에 머무는 등 사규를 어기고 풍기문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회사의 조사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시간 외에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파면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