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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