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부동산 중개업자의 '미끼 원룸'을 물었다 헛수고만한 대학생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대란을 기회로 삼아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인터넷 상에 유령 매물을 내놓고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견본주택이나 신축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올려놓고 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이 찾아오면 "벌써 물건이 나갔다"며 2~3배 더 비싼 다른 원룸을 보여주고 계약을 종용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사이트(http://www.kria.or.kr)에 들어가 시세를 알아보거나 발품을 팔라고 권했다. 주변 시세 보다 너무 싼 전월세 원룸은 대부분 미끼라는 것이다. 벌써 피해를 당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를 걸거나 소비자원 분쟁조정국(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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