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아파트에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 등 가벼운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 하자 뿐만 아니라 가벼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 법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분양 계약을 맺은 시행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질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입법예고로 아파트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돼 기둥과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에서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주택법상 공종별로 돼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통합적으로 늘어날 경우 시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단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특별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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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관리단 집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분양자 규약적성 의무 신설, 관리인 사무보고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의 책임감도 높아지고 입주자의 피해 구제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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