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재산 뺏으면 10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신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귀환한 국군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하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포로와 억류지 출신 가족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을 경우 10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개정안은 또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위해 주는 지원금을 일시금 방식으로 월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 금전적 갈등을 빚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귀환포로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매달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국군포로에게 지급된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2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항만공사를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관으로 추가하고,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현재 5억원(법인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에서 3억원으로 인하하고, 개인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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