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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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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어획 활동을 통한 부당이익은 환수 조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조업쿼터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 혐의에 대한 연안국 등의 조사건수가 지난 2010년 4건에서 올해 들어 3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어선 8척에 대해 불법어업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스페인도 29척의 국내 어선 어획물(약 700t)을 억류하고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양불법어업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조업쿼터 확보, 입어 교섭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금년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선 현행 '3진 아웃제'(3번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에서 1회 위반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획물에 대해선 몰수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도 원양어선 중 45m 이하 소형어선에 대해선 선반모니터링 시스템(VMS) 설치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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