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조업쿼터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 혐의에 대한 연안국 등의 조사건수가 지난 2010년 4건에서 올해 들어 3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양불법어업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조업쿼터 확보, 입어 교섭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금년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선 현행 '3진 아웃제'(3번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에서 1회 위반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획물에 대해선 몰수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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