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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가짜 친환경농산물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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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입점업체가 잔류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각 퇴출된다. 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는 신규입점이 제한된다.

aT는 2일 사이버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에 입점해 있는 일부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가 잔류 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aT의 '식탁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에 aT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맡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다.

또한 aT는 인증서 유효기간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기 60일과 40일 전에 해당업체에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며 7일전까지 미갱신시 상품전시를 자동 중지할 계획이다.
aT는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참여학교가 지난달 말 1900여개 학교, 규모는 3000억원으로 커짐에 따라 학교 납품실태 평가를 토대로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aT는 학교급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점검기관 등과 연계해 점검·단속 결과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T 관계자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이버거래를 통한 농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판매시스템 구축과 사전주문 방식의 예약거래 시스템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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