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감기약 등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항의해 약사단체가 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구 대한약사회장 등 임원 20여명은 29일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하며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 측은 가정상비약이 슈퍼로 나가면 동네약국 2만여개 중 약 5000개가 폐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약사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포기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실장과의 면담 후 약사회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가정상비약 접근성 확대로 약화사고 발생이 많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국민 불편은 정부의 공공의료센터 설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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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8월 2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국 2만 약국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해 국민들에게 약사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 3분류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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