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의약품 판매 반대"…약사회 퇴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해온 약사회가 15일 진행된 공청회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공청회가 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분노를 표하고자 한다"며 공청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짜맞추기 식의 공청회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할 때 공청회의 주요내용과 발표자, 발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청회 시작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9일 전에서야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청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약사회는 또한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결국 의약품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국 외 의약품 판매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된 지난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공청회까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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