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구로구 다음달부터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행정은 서비스다.


특히 지방행정은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 행정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서울시 자치구들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민원서류 무표배달 서비스를 잇달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원구가 이 서비스를 처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도 받았다.

두 자치구 모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다음달부터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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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지역내 장애인(장애 1,2급 7996명)과 65세이상 독거노인(7435명)등 총 1만5000여명이다.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으려는 주민은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대상민원은 총 28종이다. 이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대한사실증명 ▲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모자가정증명▲의료급여대상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병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20종이다.


또 본인 확인 불필요한 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 등 8종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 후 전달한다.


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서류 교부시 신청서를 받는다.


이처럼 구가 이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인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도 다음달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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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움직임이 불편한 1, 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해 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6종이다.


신청은 구청 민원여권과로 접수하면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도 접수할 수 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긴급민원의 경우에는 4시간, 보통민원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배달된다.


구로구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받고 서류 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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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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