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내셔날 인수가격에 회생채권단 반발
상표권 두고 톰보이컴퍼니와 소송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SI)의 톰보이 인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TOMBOY' 상표권을 두고 톰보이와 톰보이컴퍼니(아울렛)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아니라, 톰보이 회생채권단이 SI가 제시하는 인수조건에 반발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I는 최근 톰보이와 인수가격 315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채권자집회에서 SI가 제시하는 인수조건에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회생담보권자 5분의4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2 이상)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톰보이는 SI에 인수된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은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당초 인수가격이 500억원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본계약 체결금액이 315억원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인수가격 315억원은 입찰시기에서 차순위 제안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새로 공개매각절차(재입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또 회생계획안에서 SI가 인수금액 315억원 중 170억원을 신주대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금액 145억500만원은 회사채(CB)로 발행하겠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다음달 26일 다시 열리는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고 하더라도 SI가 인수하는 톰보이는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사의 아울렛 영업을 하고 있는 톰보이컴퍼니란 회사가 상표권과 영업권 등을 놓고 톰보이와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톰보이컴퍼니는 'TOMBOY' 상표권의 상표등록권자로서 'TOMBOY' 브랜드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에서 최근 법원이 톰보이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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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I측은 "톰보이와 톰보이컴퍼니간의 분쟁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톰보이측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M&A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22일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다음달 26일에 또 집회가 있느니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상장 첫날(14일) 공모가(6만5000원)를 훌쩍 뛰어넘는 시초가(10만 3000원)를 형성해 상한가인 11만8000원에 마감했다. 또 25일 주가는 공모가의 2배에 육박하는 12만400원대를 기록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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