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21개소 '5대 공원안전대책' 추진

서울 오동근린공원 CCTV 설치 모습

서울 오동근린공원 CCTV 설치 모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내 21개 공원이 CCTV, 비상벨, 조명강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해진다.


서울시는 '2010 공원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5대 공원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야간조명 및 화장실 안전 등 점수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공원 내 통행이 적고, 후미진 산책로에 오는 10월까지 CCTV와 비상벨 설치를 늘린다. CCTV와 비상벨은 관리사무소만이 아니라 관할 지구대와 공동으로 연계해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책로는 지역별 부분소등을 없애고 취약지역은 확산렌즈를 사용해 조도를 높인다.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10~20% 가량 부분 소등을 실시하며 일부 공원 내 최소조도 기준이 6~15 lux에 미달, 범죄 등에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위치를 알려주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등학생 전체와 여성들까지 확대 적용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112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112에 자동신고되는 '112 앱 서비스'도 올 하반기 서울지역 19세 이하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금연공원 지정 단속에 따라 공원별로 1~2개소 가량의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직영공원 22개소(한강 선유도공원 추가)에 대한 금연공원 운영을 앞두고 있다. 9월 첫날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되고 12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선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원 내 주류판매 금지 등 판매품 제한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원매점 등에서 주류판매는 금지하고 공원 내 일반음식점도 판매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5대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기동단속반→질서유지용역 확대→특사경 지명 등의 3단계 안전 단속에 나선다.


먼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8월부터 10월말까지 8개반 24명의 기동단속반이 오후 10시까지 주요공원에서 음주, 사행성 행위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한다.


공원 내 질서유지용역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 직영공원 21개소 중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대형공원 8개소는 질서유지용역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직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야간 및 주말시간대 공원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 공원시설 훼손,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집중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D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더운 여름날을 맞아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고 편안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 공원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간조명 수준 74.2점, 화장실 안전 73.9점, 취객·노숙인관리 73.1점, 치안상태 71.7점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