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검찰결정 인정 못해..앉아서 안 당할 것"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환헤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검찰이 19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피해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키코를 판매한 은행의 사기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중은행 11곳 전원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은행이 기업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피해기업들은 즉각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결과에 대해 "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계약 당시 키코의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기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어처구니없게 무혐의라 결정했고 그 판단을 민사법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상품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대위는 "키코는 기업이 이득을 얻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계약과 동시에 기업은 손실을 보고 은행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이러한 상품이 어찌 사기, 기망상품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공대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사기라고 판단했으며 인도ㆍ이탈리아ㆍ독일 법원도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며 검찰결정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결정 이후에도 꾸준히 키코상품의 잘못된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130여개 넘는 키코피해기업이 항소심을 진행중"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현안을 가진 양심적인 학자들과 재판관들이 키코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