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집회에 참여한 키코 피해기업 대표와 임직원들.

지난해 열린 집회에 참여한 키코 피해기업 대표와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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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환헤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3000여명이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를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27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사건의 진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담당검사가 이동하는 상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키코피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곳은 170여곳에 달한다. 공대위는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혐의로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외 은행 임직원 34명을 고소한데 이어 6월에는 추가로 고소장을 내는 등 모두 11개 은행 및 관계자를 고소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은행을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은행의 압박에 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한 곳이 많다. 한 피해기업 대표는 "800여개 기업이 키코에 가입해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각 기업의 생사권을 쥔 은행을 두려워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대표 역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압력해 중간에 소송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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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선 공대위를 비롯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 역시 관련 내용이 전문적인데다 소송기록이 방대하고 국내외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애초 지난 2월께 예정됐던 형사소송에 대한 기소여부도 이달말 열릴 항소심 결과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키코란?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준말로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가입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났고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씨티은행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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