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종합시장 오토바이 주차장 만들어
18일 오후 1시30분 동대문종합상가 D동 상가서 주차장 준공식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동대문종합시장 앞 종로 6가 262-1 일대 150m 구간에 48대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완공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종로구와 혜화경찰서(서장 김양수)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동대문종합상가 D동 소회의실에서 동대문종합시장 상인과 이륜차 택배업 종사자, 주민 대표 등을 초대, 모범적인 주차장 사용을 다짐하는 준공식을 갖는다.
이번에 시범 설치한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총 48면 규모로 하루 평균 250여 대가 이 곳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보행 공간과 주차 면을 펜스(울타리)로 분리해 이륜자동차의 2중·3중 주차로 인한 보행 공간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주차장 일대는 1970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 원단, 부자재 상가 인 동대문 종합시장이 있어 창신동 봉제공장 등 거래처를 오가며 퀵서비스 배달 영업 등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약 600여 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조업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무질서한 주차로 이어지고 손수레 지게 택시정류장 대기차량 등과 얽혀 이 일대의 교통 체증이 심한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불편도 컸다.
이번 시범 설치한 동대문 종합상가 앞 보도 위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48면은 조업 주차용으로 출·퇴근용 이륜차의 주차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또 이번 주차장 완공으로 지난해 11월 이미 설치한 종로 40길(기업은행 앞)의 이륜차 주차구획 58면을 포함, 약 116면의 이륜차 시범 주차구획이 확보됐으나 주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는 불가하다.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의 이륜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인 주차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법 제2조 5호에서 '자동차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라고 정의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종로구와 종로구의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 현재 이륜자동차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회에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종로구는 법안이 공포되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대문종합시장 D동에 인접한 종로 40길을 도로지하주차장으로 개발, 약 450대의 이륜자동차가 주차를 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이번 이륜차 주차구획 시범운영으로 청계천 등 동대문 종합시장 일대의 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종로의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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