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상당수 업체들이 일회성 영업을 위해 해운부대업에 등록하는 실정을 고려해 효율적인 등록업체 관리를 위해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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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중 시행된다.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운부대업을 등록한지 3년이 넘는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해운부대업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현행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포함) 등록에 관한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해 지방에 소재하는 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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