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개발사업 토지아닌 '건물'로도 기부채납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신도시계획 수혜..재건축·재개발사업 속도 낼 듯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내 대형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도로·공원 등 토지가 아닌 건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돼 사업속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때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건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제도적 뒷받침이 완비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내 1만㎡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한 신도시계획사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활력을 얻게 됐다.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으나 각종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되어온 사업들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이다.
재건축·재개발 및 각종 도시계획사업에도 건축물 기부채납이 적용된다. 이 때 사업자는 건축물을 제공하면 이때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부지로 환산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당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연면적 1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면 이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기부채납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서울시는 추가 공공재원 부담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도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면서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로, 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로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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