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여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난 3월 마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계류중이며 6월 정례회의에서 통과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기부채납은 보통 새롭게 아파트나 대규모 빌딩을 지을 때 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가 늘거나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책임을 공공에 되돌려 준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기부채납 방법은 공공시설로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대형건축물 건설사업(9개소)의 기부채납 22만3392㎡ 가운데 도로는 11만7332㎡(52.5%), 공원은 5만8696㎡(26.3%)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건설사업(54개소)에서는 주택재개발(51개사업)이 기부채납 50만1563㎡ 중 도로가 25만3274㎡(50.5%), 공원은 17만1652㎡(34.2%)였다. 주택재건축(25개사업)은 총 16만6418㎡ 기부채납 중에서 도로가 8만3301㎡(50.1%), 공원은 7만2243㎡(43.4%)였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기부채납을 동네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비사업장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현행 기부채납 방식이 도로, 공원 등 토지로 제한돼 있어 기형적인 공원형태가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