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고의 사랑'이 PPL 제품이나 상호를 노출한 것 외에 대사를 통한 제품 홍보, 남자주인공인 차승원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에 노출한 것 등을 제재 사유로 삼았다.
또한 드라마속 "야리는거 아냐", "몰빵'등의 저속한 표현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한편 '최고의 사랑' 외에도 MBC 주말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 KBS 2TV 수목드라마 '로맨스 타운' 등이 노골적인 광고와 저속한 표현 사용으로 방통심의위의 경고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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