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표고버섯 못 먹겠네
서울시, 이산화황 기준 초과 6개 제품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건표고버섯이 식탁위에 오르기 전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제품을 수거, 이산화황 함유량을 검사해 보니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인 1kg당 0.03g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서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이다.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하지만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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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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