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뭐가 있을까?
도시형생활주택,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면적이 30㎡ 이상이면 두개 공간으로 나눠 2~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7월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면적 30㎡ 이상이면 두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돼 2~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지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 3~5가구까지만 허용하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 전체의 가구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 = 공공택지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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