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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포 전세'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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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에 '과도한 금액 근저당 설정된 매물 잇따라 등장...2006년 쯤 유행했던 부동산 사기 대출 수법 재등장 조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수도권에서 지난 2006~2007년 무렵 유행했던 이른바 '대포 전세' 수법이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부동산 경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택 경매 시장에서 실제 주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중에 시가 1억 원짜리 집에 최대 8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한 만큼 8000만 원 이하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매 시장에 등장한 물건 중 이같은 '상식'을 뛰어 넘어 과도하게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이 등장하고 있다.

경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포 전세' 수법이 재유행할 조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6~2007년처럼 주택 매매 시장의 장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당시 유행했던 대포 전세 수법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포 전세 수법은 대강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전문업자들은 우선 노숙자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미분양 신축 빌라 건축주나 양도세 과세 기간이 지나 세금 부담이 없는 주택 매물 소유주들에게 접근해 집을 사주겠다며 실가에 비해 가격을 올려 적은 업(Up)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건물주나 장기보유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집을 팔기 위해 선뜻 응하기 십상이다.

전문업자들은 이렇게 해서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금융기관에 업 계약서 및 조작된 시세확인서를 제출해 최고 한도의 대출을 받아 낸다. 전세입자를 구해 집값의 40~50%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도 챙긴다. 이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만 대출 이자를 내고 잠적해 버린다.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에겐 큰 문제다. 대출금 이자가 3개월 이상 밀리면 그제서야 해당 금융기관이 나서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 처분하지만, 손실을 메우기는 불가능하다. 부실 대출 규모가 클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전세입자도 졸지에 집을 날리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대포 전세' 수법이 다시 등장한 것은 우선 주택 매매 시장의 장기 침체가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애가 탄 소유주들이 전문업자들의 '업 계약서' 작성 요구에 아무거리낌 없이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을 팔기 위해 혈안이 된 일부 미분양 빌라 건물주들은 업 계약서 작성으로 늘어나는 세금까지 부담해주는 친절까지 베풀고 있다. 대포 전세 전문 업자들 입장에선 '먹잇감'이 늘어난 셈이다.

금리 인상으로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현장실사 등 확인을 게을리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대포 전세 수법이 다시 활게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전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난을 뚫고 애써 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 있고, 사태가 심각해 질 경우 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전세입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꼭 떼어보고 과도한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금융권도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부실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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