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26건도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A씨는 지난해 6월 부장 기장군 토지 215㎡를 8800만원에 샀으나 22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무려 6600만원을 낮게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격 축소신고를 한 A씨에게는 과태료 528만원이 부과됐다.


B씨는 A씨와 달리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시 토지 616㎡를 2000만원에 거래했지만 3600만원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 이 역시 차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다. B씨에게는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4분기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로 적발된 건수는 총 22건으로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5669만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 1건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부산 서구 아파트를 1억8000만원에 거래해 신고했지만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 2명은 총 71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 중구 주택을 중개업자를 통해 1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이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속인 경우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26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취득세의 0.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0~20%인 경우는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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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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