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추가했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기존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했으며, 사외이사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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