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3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중인 방안에는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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