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의료사고” 주장에 병원은 “부서 회의서 검증 안돼”…환자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고통
개인택시기사인 이모(75)씨가 입원한 건 지난 3월2일. 이씨의 아들 성우(42)씨는 “입원 전까지 운전을 했고 걸어서 병원에 가 목디스크수술(3월9일)을 받은 뒤 걷지 못하고 팔이 오그라들며 전신마비증상이 왔다”면서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이씨는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했거나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인을 찾겠다고 20여 가지 조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체력, 정신 모두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병원은 장애에 대해 법원판결이나 산재판결 나와야함에도 환자가 입증하라고 말했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특히 환자의 마비증상이 말초성 다발성신경염(길랭바레증후군)으로 확인된 게 보호자들의 척수검사 요구로 밝혀져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의 나이가 많아 합병증 등으로 면역력이 급격 떨어졌고 경과를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치료과정에서 감염되지는 않았다”며 “의료적 과실이 있거나 수술 후 관리가 안 됐다는 주장은 부서별 협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료사고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씨는 병원으로부터 중간정산으로 3개월여 동안 부친의 입원·치료비 1900만원 지급을 요구받은 상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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