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제한을 두게 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소송 제기가 금융회사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ㆍ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만드는 방안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