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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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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 비용을 치르는데다 시간도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되는 분쟁 가운데 500만원 이하는 20% 정도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제한을 두게 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소송 제기가 금융회사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ㆍ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만드는 방안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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